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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1300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1-01공포번호 05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교원을 말한다.
5.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법 제2조제9호를 말한다.
6. "특수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10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특수교육종합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교원 배치 및 특수교육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특수교육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취업률 제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취업률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평생교육 제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시설 또는 기관의 위치, 교육내용 등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컨설팅단 운영

교육감은 특수교육과정, 특수학급 운영, 생활지도, 수업 등의 특수교육 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컨설팅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원의 자질향상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