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ㆍ발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ㆍ발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흡연예방 환경"이란 학생들의 금연의식을 높이고 흡연예방과 금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흡연예방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통학로"란 학생들이 학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시설과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 또는 다른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길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학생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생 흡연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5.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흡연예방 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각 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학교장 및 교감,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칙 등 학교규정에 흡연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내ㆍ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금연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흡연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생들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하여 문화ㆍ놀이ㆍ상담ㆍ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과 협력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광주광역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도급업자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 출입 시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언론, 광주교육뉴스, 소식지, 소셜미디어 서비스,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