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29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관리 및 어업경영 개선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ㆍ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3. “충청남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란「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유지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
2.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3. 사업비 지원
4. 국내ㆍ국외 연구 및 교육
5.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체 선정 및 취소, 규약심의, 사업실태 점검
2. 공동체 평가, 우수공동체 추천
3. 협의회장 및 시장ㆍ군수가 심의 요청한 사항
4. 공동체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협의회 구성 및 인원은「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8조

공동체 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 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2. 어장관리ㆍ수산자원관리ㆍ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ㆍ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4. 우수공동체로 육성 및 발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