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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129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5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충청남도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나. 충청남도의회
다.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료원
라. 「지방공기업」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마.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연ㆍ보조하는 연구원

제3조

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공기관 및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및 도민은 충청남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 계획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이하 “저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2.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저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1회용품 사용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1회용품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장례식장 등에서는 1회용품을 제공ㆍ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매점ㆍ식당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저감 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사업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사업
2. 홍보사업
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약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도지사는 우수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업소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및 표지판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도민 참여 활성화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조요청

도지사는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적극 협력 및 도내 시ㆍ군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 수립ㆍ시행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