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충청남도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충청남도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나. 충청남도의회
다.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료원
라. 「지방공기업」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마.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연ㆍ보조하는 연구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공기관 및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및 도민은 충청남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이하 “저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2.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저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1회용품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장례식장 등에서는 1회용품을 제공ㆍ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매점ㆍ식당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저감 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사업
2. 홍보사업
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도지사는 우수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업소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및 표지판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적극 협력 및 도내 시ㆍ군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 수립ㆍ시행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