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296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10-30공포 2019-10-30공포번호 4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곤충산업육성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육성 및 지원 방향
2.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ㆍ경영 및 기술지원 등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6.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산업화 육성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구축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농업법인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관련 단체 및 기관 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을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 및 기관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