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산림복지의 진흥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산림복지의 진흥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5.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
6.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및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서비스가 모든 도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산림복지 향상을 위하여 산림복지시행계획 (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
3.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
4.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의3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해당 숲길의 명칭과 구간, 금지기간, 금지되는 차마의 종류, 위반 시의 제재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3.]
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23.>]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23.>]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법 제20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23.>]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