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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293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10-30공포 2019-10-30공포번호 4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민들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작은 영화관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책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3조

사업

도지사는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작은 영화관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수행
2. 작은 영화관의 영화제 개최 지원 및 홍보
3. 작은 영화관의 수선 및 설비 구입, 정비 등 시설물 지원
4. 그 밖에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제4조

지원

도지사는 작은 영화관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자문

도지사는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충남 문화산업진흥원의 충남 영상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영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표창

도지사는 작은 영화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