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사진관의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사진관의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사진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하고 있는 사진관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 및 지역사진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 할 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사진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사진관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사진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2. 지역 사진문화 발전 연구용역
3.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지역사진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규모 사진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역사진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