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 활용 등 수소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말한다.
2.“수소사업”이란 영리의 목적으로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5.“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연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생산시설ㆍ수소연료배관시설 및 수송수단 또는 연료전지발전시설 등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추출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수소특화단지”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연료 전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소 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충청남도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업 지원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
8.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6. 수소시범도시 조성 및 지원 사업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 사업 (단, 충전소 설치 지원 제외)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
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할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
② 제1항의 사무의 민간위탁 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수소산업 육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 2026. 7. 31.>
② 위원회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원
2.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3.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용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