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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29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5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장수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등을 3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중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중소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모범장수기업 선정대상 세부업종
2.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모범장수기업 인증

① 모범장수기업은 제8조의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증한다.
②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
③ 모범장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

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모범장수기업이 전업, 폐업, 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선정된 기업 제품의 국내ㆍ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모범장수기업 인증
2. 시행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업사랑추진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