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도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도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발굴 추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도지사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충청남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ㆍ군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의 지원 및 협력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업무 담당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자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원
① 위원은 협의회 운영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충청남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문화교육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참석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