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경제”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2.“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3.“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12. 30.>
①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 <신설 2025. 12. 30.>
4.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 <신설 2025. 12. 30.>
5. 그 밖의 수입금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30.>
기금은 도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원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투ㆍ융자 및 투ㆍ융자 손실액
4.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
5. 사회적금융기관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신설 2025. 12. 30.>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12. 30.>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계좌로 관리하되,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5.>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실ㆍ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업무 과장
3.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4. 24., 2026. 9. 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25. 12. 30.>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 으로 한다.
⑧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2. 30.>
1.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 <개정 2025. 12. 30.>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0.>
3.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2025. 12. 30.>]
삭 제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