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ㆍ보급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ㆍ보급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시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및 누리집(홈페이지)상 정보 등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시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시의 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 공공기관 직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시 소속 직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ㆍ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이 조에서 “명칭 등”이라 한다)을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지 않은 명칭 등은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성 및 개선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 공공기관, 시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국어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어 및 한글 사용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소속 직원 및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 및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 또는 실적이 우수하거나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시 공공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보전 또는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