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시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시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
3. 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시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2. 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6.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단의 인력은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하여 연구원 등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공받은 자료의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요구 등에 따라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이를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