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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28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6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4.5.17.>
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5.8.11.>

제3조

비용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5.8.11.>]

제4조

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8.11.>]

제5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8.11.>]

제6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8.11.>]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