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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28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마련하고, 경찰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학교ㆍ주민센터ㆍ복지관ㆍ관련 사업장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자 등 정보보호

시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폭력 실태조사

시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11.>
1.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에 속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 및 수사 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관련 학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전문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