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ㆍ투자ㆍ출자ㆍ출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및 공단
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원 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매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현황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경제인, 장애인기업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장애인 지원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업 교육ㆍ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창업 지원 2.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3.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및 경영능력 강화 지원 4. 장애인기업 제품 판매장 운영 지원 및 국내외 판로개척 5. 장애인기업 제품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육성ㆍ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자 3. 산업재해, 세금포탈 및 시 보조금 불법사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신용보증(특례보증) 지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작성 시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목표액 설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의 소관 부서 간 상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기업활동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기업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장애경제인 또는 장애인기업 임직원
3. 장애인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기업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을 비롯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