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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27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5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시민의 자긍심 향상과 시민의 미소를 살려 대외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미소친절 대구 FOR YOU 운동’을 추진하는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소친절 대구 FOR YOU 운동”(이하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청결하고, 친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미소친절 선진문화형성 운동을 말한다.
2.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이란 대구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을 솔선하여 실천하고 캠페인 전개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는 시민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민추진단 구성

① 시장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추진단을 구성한다.
② 시민추진단은 300명 정도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민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자치구ㆍ군(이하 “구ㆍ군”이라 한다)별 시민추진단 지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홍보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시민추진단의 활동 등

① 시민추진단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실천 및 활성화
2. 각종 행사 등에서의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손님맞이 운동 전개
3. 공공기관 및 각급학교, 민간 기관ㆍ단체 및 업체ㆍ업소 등에 대한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참여 권장
4. 그 밖에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과 관련한 시정홍보 등 시정발전을 위한 사항
② 시민추진단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단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임원 등

①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선출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사무국장 1명
4. 구ㆍ군 지회장 및 총무 각 1명
5. 홍보단장 및 총무 각 1명
② 회장 및 부회장은 구ㆍ군 지회장, 홍보단장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구ㆍ군 지회장 및 홍보단장은 구ㆍ군 및 홍보단 소속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각 구ㆍ군 및 홍보단 총무는 해당 지회장 및 홍보단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구ㆍ군 지회 및 홍보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시민추진단을 대표하고, 시민추진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도와 시민추진단을 운영한다.
④ 구ㆍ군 지회장은 구ㆍ군 지회 시민추진단을 대표하고 구ㆍ군 지회 시민추진단을 운영하며, 총무는 구ㆍ군 지회장을 보좌한다.
⑤ 홍보단장은 홍보단을 대표하고 홍보단을 운영하며, 총무는 홍보단장을 보좌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활동지원

시장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의 활성화와 시민추진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보상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추진단 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 청결, 친절 등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1. 일반시민, 학생, 기관ㆍ단체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2. 안전, 청결, 친절 등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ㆍ홍보물 등 제작ㆍ배포
3. 그 밖에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의 확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민추진단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민추진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등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포상 및 국내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