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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127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6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 부상자에 대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4.1.>
1. “부상자”란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만성후유증진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8년 8월 5일 조례 제39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향후 진료비를 선지급 받은 자를 말한다.
2. “의료비”란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이하 “지하철화재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진료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본인이 실제 부담한 진료비와 심리치료비를 말한다.
3. “건강검진비”란 건강검진을 위하여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한 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지원내용 및 한도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상자 건강관리 및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4.1.>
1. 의료비: 부상자 본인이 의료기관 등에 부담한 다음 각 목의 진료비 및 심리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
가. 진료비: 지하철화재사고와 명백히 연관성이 없는 사고를 제외한 각종 질병ㆍ부상의 치료 및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ㆍ치료를 위하여 병원ㆍ의원을 이용한 비용과 원외 처방된 약제비
나. 심리치료비: 부상자의 심리적 증상ㆍ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비용 및 검사 결과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검사ㆍ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건강검진비: 2년 주기로 시행하는 부상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검진기관 및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장례지원비: 사망한 부상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 지원. 다만, 지원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국내의료기관 본인부담금으로 한정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국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8231;의결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지원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의료비 등의 지원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료비 청구내역, 건강검진서류,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의료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지원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청구 및 지급절차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상자 본인이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상자의 유족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격은「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신청한 의료비 및 장례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청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의료비 및 장례지원비의 청구, 긴급신청, 결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비 등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한 사항의 결정
2. 의료비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
3. 부상자별 신청금액이 분기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제4조제2항에 따른 국외의료기관 치료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0.>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장, 재난안전실장, 안전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상자와 법률, 복지, 의료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10., 2022.7.22., 2023.5.10., 2025.7.1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4.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의료비 등의 환수

① 시장은 의료비 및 장례지원비를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급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