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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27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포천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삭제 <2020.12.23.>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사업의 실시

시장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드론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3. 드론 경진대회, 교육, 행사 및 박람회 개최 등
4.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드론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12.2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23.>]

제7조

사무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3.]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23.>]

제8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12.23.>]

제9조

드론클러스터 추진단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클러스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제11조

포상

시장은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