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2023.12.27.>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ㆍ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나.「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다.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과 관련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라. 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ㆍ유출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3.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과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구를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인구의 균형적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연도별ㆍ분야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포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4급 상당 공무원(직위부여자에 한함) 및 직속기관의 장, 인구정책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2.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일자리ㆍ주거ㆍ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ㆍ공동체ㆍ문화ㆍ복지ㆍ교통 등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단체 대표 및 관계자
3. 그 밖에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일은 짝수연도의 6월말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
2. 다자녀가정ㆍ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사업
4. 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교통 등 도시재생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
5. 귀농ㆍ귀촌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6.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
7. 생활인구 유입 및 확대를 위한 사업
8.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내책자,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정책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