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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자치법규 219126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3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이전까지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7.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남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8.1.>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11조

합동회의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23.8.1.>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