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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1263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19-10-30공포 2019-10-30공포번호 8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광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성 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광양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서의 장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5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ㆍ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