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설ㆍ부설ㆍ통합 운영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겸임수당은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겸임수당의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