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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260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10-19공포 2022-10-19공포번호 2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 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5.>
1.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군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진도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2.1.5.>
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 등 지원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담당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단체의 등록증 발급 등

의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의 취소

위원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9조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2. 10. 19.>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 말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원 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단체 폐지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지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