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제19조에 따라 영동군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영동문학사를 정립하고 영동군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제19조에 따라 영동군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영동문학사를 정립하고 영동군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의 문학 발전을 위해 영동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문학관은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18 일원에 두며, 그 시설은 일반전시실, 기획전시실, 공연장, 세미나실, 수장고 및 그 외 부대시설로 한다.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 자료의 수집ㆍ전시
2. 소장품의 보관ㆍ관리
3. 문학 자료에 대한 학술적 조사ㆍ연구 및 문학 창작 활동 지원
4. 문학관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문학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문학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문학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장은 문학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사고 및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명예관장은 문학관 운영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연구 활동, 문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ㆍ추석 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학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여 다른 관람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문학관의 전시품 등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의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영동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학관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다른 문학관 및 각종 문화 시설ㆍ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문학 자료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동작가회, 영동문인협회에 소속된 사람
2. 문학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학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4. 문학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학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학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군수는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연장
2. 기획전시실
3. 세미나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문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한 대관허가의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설 대관시간은 제7조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관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이후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제16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대관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대관허가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 한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 또는 제4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사업에 사용될 경우 : 전액 면제
2. 군 또는 제4조에 따른 수탁자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나 사업에 사용될 경우 : 50%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2. 문학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4.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행사의 경우
2. 제18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문학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모든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군수는 관람자, 대관자, 수탁자 등이 문학관의 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