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여부, 체격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2. 모든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모든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
7.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ㆍ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따른 적용 대상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ㆍ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4.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신축, 증ㆍ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ㆍ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 등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