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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25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3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저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안양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마.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지역축제”란 안양시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제9조의2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7.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7.>
③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위생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목개정 2024. 9. 27.]

제8조

업무의 협조

①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의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거나, 업소 앞에 명판 등을 부착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12조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정요구 등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