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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24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3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정보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격차 해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격차 해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 실행계획을 법 제7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

제6조

정보격차 해소 사업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 지원
2. 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