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24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3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