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의사, 장애인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3. 소비자보호단체ㆍ직능단체ㆍ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며 위원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특성상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희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ㆍ성명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
4. 심의사항 및 그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자의 발언요지를 공개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2.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