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19조의3 및「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19조의3 및「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 내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7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장 중 시ㆍ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2.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3.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5. 시ㆍ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시ㆍ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②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위원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①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