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조5323>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9. 조5323> 1.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신설 2022. 12. 29. 조5323]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거나 기존 민간위탁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 조5323> 1.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2.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예산이 교부된 사무로써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②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 12. 29. 조5323]
교육감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소재지, 규모, 위치 등 민간위탁 시설 현황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조 신설 2022. 12. 29. 조5323]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9. 조5323>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3.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29. 조53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한다.<개정 2022. 12. 29. 조5323>
1.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2. 12. 29. 조5323>
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노무 관련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2. 12. 29. 조5323>
⑥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신설 2022. 12. 29. 조5323>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12. 29. 조5323>
⑧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탁기관 선정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조5323>
⑨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조5323>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조5323>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제15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의 소관부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계약 서류 및 시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9. 조5323>
③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ㆍ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심사 시 반영하고, 경상남도교육청 및 해당 위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