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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240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0-09-04공포 2020-09-04공포번호 5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결정 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개정 2020.9.4>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하며 부과금액 중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한다.
2. 조례 제5조제1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수요량 산출은 조례 별표4에 따르며, 산출한 수요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수요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3. 조례 제5조제1항의 사업승인 후 대상 지구 내 사업 종류등의 변경,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0.9.4>
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기타비용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 급수의 신청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는 사업의 승인 후, 조례 제5조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인 경우에는 건축의 허가 또는 승인 후, 기존 건축물은 필요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4>
1. 사업 승인의 경우 사업승인서 사본
2.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서등 사본
3.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 도면
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5. 조례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과 경감율 등이 포함된 고시문 사본
④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신규급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0.9.4>
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확인서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6조

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 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

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

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주시 수도 급수조례」및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