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질의 톱밥배지를 버섯재배농가 등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질의 톱밥배지를 버섯재배농가 등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고버섯배지센터”란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톱밥배지를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배농가”란 표고버섯을 생산하기 위하여 표고재배시설하우스 등을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 농가를 말한다.
표고버섯배지센터(이하 “배지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3004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12.13.>
배지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톱밥배지 제조시설
2. 톱밥배지 실증재배시설
3. 그 밖에 톱밥배지 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
배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톱밥배지 생산 및 실증재배
2. 재배농가 등에 톱밥배지 공급
군수는 배지의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 매년 고시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지센터에서 생산된 배지 공급 시 재배농가에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① 배지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이 경우 배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지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산림조합
2. 군 관내 농림산물의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3. 표고버섯배지 생산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4. 그 밖에 배지센터 운영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배지센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장의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 또는 손실이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배지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상황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