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환경의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환경의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이하 “자진반납자”라 한다)에게 반납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보상금은 50만 원으로 하되, 1회 지급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의 교통비 지원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자진반납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경찰청,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목표수립 및 홍보
5.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보조장치의 설치ㆍ지원
6.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진반납자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금 및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