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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91231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7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 및 소송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8.>
1. “자치법규”란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2. “정비안”이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위해 작성한 초안(草案)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입법, 중요문서 등의 입안(立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의뢰한 사안의 법적근거와 적법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원안”이란 입법안에 대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마친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6. “중요문서”란 자치법규 입법 관련 문서, 훈령ㆍ예규문서, 법령정비문서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및 민사소송 중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을 모두 의미한다.
9.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 및 소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비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을 작성할 때에는 어려운 표현이나 지나치게 줄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자치법규 정비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관계 법령
6. 예산 조치사항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

협의 등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① 자치법규 정비안은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은 자치법규 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정비안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정비안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의 승인 및 협의 결과, 입법예고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표준안, 지시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관련 자료를 각각 붙여야 한다.

제8조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비안에 대하여 법제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의 적합성
나. 법규의 체제, 용어의 적합성
다. 사전 승인, 인가, 협의절차 이행 여부
라. 입법예고 실시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정비의 필요성 및 입법 목적의 적합성
나. 상위 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불일치 여부
다.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및 중복성 등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정비안을 보완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제9조

보완 및 반려 등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되돌려 보내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지정정비

법제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조례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제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포 또는 재의요구 절차를 이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시 관계부서의 장은 의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의결된 조례안 중 이의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붙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유서를 제출받은 법제부서의 장은 검토 후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부쳐야 하며, 관계부서의 장은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은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전문을 붙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12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규칙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제부서의 장이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13조

구성

①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직속기관장, 각 국 주무과장,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 12. 27, 2021. 12. 10., 2024. 12. 27., 2025. 3. 2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심의안건이 종결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5. 3. 28.>

제1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3. 28.>

제15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다.

제16조

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 또는 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제출 위원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례 공포안에 대한 설명은 법제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25. 3. 28.>
⑤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한다. <개정 2025. 3. 28.>

제17조

의안제출 및 상정

① 의안은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고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입안부서의 업무소관 국장 및 직속기관장이 제출한다. 다만,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은 감사법무담당관이 제출한다. <개정 2019. 12. 27., 2024. 12. 27.>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해당 의안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28.>
④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한 후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제안설명

심의회에는 의안을 발의한 부서의 장이 출석하여 의안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

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5. 3. 28.>

제20조

보충설명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간사 등

① 심의회에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3. 28.>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 및 의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심의결과 조치

① 법제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상정의안 대장에 기재 후 입안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결과를 통보 받은 부서에서는 최종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다.
③ 조례 공포안은 법제부서의 장이 심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공포 또는 재의요구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5. 3. 28.>

제23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자치법규 입법 관련 문서
2. 훈령ㆍ예규 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24조

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 심사 기준ㆍ방법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중요문서심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25조

자치법규집 편찬ㆍ간행

자치법규집 추록은 연 1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법규를 전산입력 관리하는 경우에는 발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제26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록

①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 공포일 또는 훈령ㆍ예규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

소송 수행

① 소송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이 소송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주관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28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법제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9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不變期間: 소송행위에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한 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제부서의 장이 정한 기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은 처리과정별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소송 착수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 수행방침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소송 수행방침 결정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제소, 상소, 반소(反訴) 및 상소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 결정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위 사항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의 장의 사전 지휘를 받아야 하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위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3. 28.>
② 제1항에 따라 소송 수행방침을 결정하는 때에는 소송담당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제소, 상소, 반소, 상소 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 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의 심급별(審級別)로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 이상을 지정한다.
④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 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제32조

수임료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기준과 거래실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소송담당자의 지정ㆍ지명 등

① 법제부서의 장은 소송 수행방침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답변서 제출 시까지 제출하고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③ 소송대리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1차 변론기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 지정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35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선임된 변호사가 있을 경우 변호사를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조사
2. 소송기록 작성 및 관리
3. 법정 출석 입회 및 소송 진행상황 보고
4. 그 밖에 소송 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변호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36조

소송사무보고

법제부서의 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소장이나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에 관한 소장이나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제37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담당자는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

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법제부서의 장은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불변기일을 적어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결문을 받은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그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이 종결되면 즉시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 관련 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39조

제소

소를 제기하려면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提訴) 이익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 3. 28.>

제40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면 불복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41조

상소 포기

판결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없거나 상소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사유가 경미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

소송고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 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소송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담당자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推尋)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추심할 때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다.

제45조

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
5. 패소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6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이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47조

사전 협의 등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미리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과정별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소송기록문서의 관리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공탁에 관한 서류
3. 판결문
4. 강제 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서류
6.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제부서의 장은 판결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소송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송기록문서의 부본(副本)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소송기록문서는 소송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3. 28.]

제49조

국가소송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 절차 및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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