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양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양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함은「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 등을 위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
4. 청년창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청년해외취업, 중소기업 인턴제, 대학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 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그 밖에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