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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및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22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3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안양시의회의 역할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선결연”이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의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적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안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민간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추진하는 활동으로서 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은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와 의회의 고유한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안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의회 또는 우호교류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의회 간 결연

①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체결하는 결연은 친선결연의회 또는 우호교류의회로 하며, 이 경우 의회와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가능한 지방의회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경우 또는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여건, 상호보완성, 교류의 지속 및 발전 가능성, 기대되는 실익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결연의 절차 등

① 친선결연 등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결연의 목표 및 교류계획 등의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친선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을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의장이 상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의원외교활동

의원은 국외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외교활동: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공무국외출장
2. 초청외교활동: 의장에 의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민간기관, 국제기구 등의 인사에 대한 국내 초청

제9조

국제친선의원연맹

①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7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된 안양시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연맹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포상

의장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