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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22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음악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1길 16(성남동)에 둔다.

제3조

시설

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녹음실, 조정실, 연습실, 교육실, 사무실
2. 부대시설: 녹음시설, 악기, 냉ㆍ난방시설 등

제4조

기능

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2.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획
3. 그 밖에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창작소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창작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창작소 관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창작소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창작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후단신설 2023.6.26.>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ㆍ공연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26.> <개정 2024.4.1.>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공연ㆍ음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6.26.> <개정 2024.4.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창작소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2023.6.26.>
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4.1.>

제8조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26.>

제9조

위원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운영시간

① 창작소 휴무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무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휴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휴무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무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

창작소의 사용

① 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14조

사용료

창작소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4조의2

사용료 면제

<신설 2023.6.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울산광역시, 구 또는 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음악창작 활동
2.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신청인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23.6.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개정 2023.6.26.>
③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6.26.>

제16조

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4. 기타 구청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