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
2.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
4. 변경사항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융자심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결정사항을 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이자율의 3퍼센트 포인트 이하로 한다.
② 제2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시장에게 이차보전금을 신청하고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융자의 결정을 통보한 경우 통보한 달의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융자업체가 융자원리금을 연체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사업장 이전한 경우에는 그 달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에 속하는 사업장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한 기업
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3. 대기업이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4.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5. 신청일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6.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7. 융자지원 결정 후 타 시ㆍ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기업
8.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9. 휴ㆍ폐업중인 기업
조례 제4조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기업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이 기한의 연기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융자금 상환조건 및 상환지체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환 기간에 불구하고 원리금이나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4.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융자를 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및 대출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 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합병,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본사 및 공장) 변경
3. 그 밖에 시장이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융자를 받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서 및 변경사유서(변경 전후 대비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금관리상황
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
3. 지원 기업 중 부도 및 다른 시ㆍ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