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개인이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련부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5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4. 7. 8.>]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 <개정 2024. 7. 8.>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4. 7. 8.>]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