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①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재정능력ㆍ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2026. 9. 7.>
①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 후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