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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216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영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의 경계선 안 <개정 2024.5.17.>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주유소로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
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가 표시된 구역

제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연지도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영천시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