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의 경계선 안 <개정 2024.5.17.>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주유소로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
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가 표시된 구역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연지도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영천시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