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장은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ㆍ 제4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다.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