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이 조례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3.30>
① 재단법인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법인은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3.30>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공원)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ㆍ관리
3. 엑스포 조직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엑스포 개최 관련 문화ㆍ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엑스포 홍보
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 시행
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엑스포 관람객 유치활동과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 <신설 2020.12.22>
9.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법인은 영주시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재단법인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① 재단법인은 행사기간 중 엑스포 관람객, 초청인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행사장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ㆍ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홍보단 등 참여자
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나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자
③ 재단법인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4. 8.>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출연과 지원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과 재단법인의 운영, 엑스포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과 제5조의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법인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4조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장은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재단법인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여 출연한 시에 귀속된다.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