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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21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2조

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3.30>

제3조

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

① 재단법인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재단법인은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3.30>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공원)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ㆍ관리
3. 엑스포 조직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엑스포 개최 관련 문화ㆍ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엑스포 홍보
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 시행
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엑스포 관람객 유치활동과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 <신설 2020.12.22>
9.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2

입장료의 감면 등

재단법인은 영주시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제4조의3

보상금 등

재단법인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제4조의4

편의 등 제공

① 재단법인은 행사기간 중 엑스포 관람객, 초청인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행사장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ㆍ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홍보단 등 참여자
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나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자
③ 재단법인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4. 8.>

제5조

법인의 재산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출연과 지원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6조

출연금 등의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과 재단법인의 운영, 엑스포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과 제5조의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출연금 등의 용도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법인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4조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재단법인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여 출연한 시에 귀속된다.

제13조

준용규정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