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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21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1-05-03공포 2021-05-03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웰다잉 문화”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사업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5.3>

제7조

정보 유출 금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