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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209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비의 경우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금 지원기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설치시점 및 장소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완공 후 해당 시설물 등에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지판을 시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제7조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시점에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8조

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관리감독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반기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 지원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