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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20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정읍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정읍시와 보험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등”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정읍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삭제 <2023.12.26.>
2. 삭제 <2023.12.26.>
3. 삭제 <2023.12.26.>
4. 삭제 <2023.12.26.>
5. 삭제 <2023.12.26.>
6. 삭제 <2023.12.26.>
7. 삭제 <2023.12.26.>
8. 삭제 <2023.12.26.>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5조

보험금액 산정 등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6조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 신고 및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접수ㆍ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7조

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 등은 제5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대상, 금액, 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12.26.>

제8조

보조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