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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206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5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개선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환경개선 보조금으로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환경개선 사업 범위

환경개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기숙사, 식당, 화장실, 체력단련시설 등 개보수 <개정 2021.9.29.>
2.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 개보수 <개정 2021.9.29.>
3. 재난피해 지원사업: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및 건축물 복구 <개정 2021.9.29., 2023.12.20., 2024.10.30.>

제4조

환경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

① 지원대상자 선정은 별표의 심사표 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 기업부터 선정한다.
② 동점인 경우 사업장 운영기간, 관내 거주 근로자 고용인원 등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한다.

제5조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방법

① 환경개선 보조금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2.20.>
② 군수는 사업 완료 후 기업으로부터 제출된 사업완료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6조

지원 제외대상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은 토지매입 자금, 임대료, 전세자금,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교체비 등은 제외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설이 양호하여 개ㆍ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2. 건물 신축 및 공사가 추진 중인 경우
3. (임대ㆍ전대 공장) 건물주ㆍ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4. 공고일 현재 공장 휴ㆍ폐업 상태로 사실상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3.12.20.,2026.8.20.>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정 2023.12.20.>
3.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근로자 주민등록표 등본(관내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23.12.20.>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정 2023.12.20.>
5.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만 첨부한다)<개정 2023.12.20.>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개정 2023.12.20.>
7. <삭제 2023.12.20.>
8. <삭제 2023.12.20.>
9. <삭제 2023.12.20.>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환경개선 보조금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와 5년 이내 양도 또는 폐업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